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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8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는 현금이나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며 약속어음으로는 낼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이나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며 약속어음으로는 낼 수 없다. 체납자 채권의 압류절차와 납부방법은 질의가 불분명하여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8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자가 납세고지서 (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에 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금지 재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및 납부방법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를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및 납부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및 납부방법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4 (<time datetime="1997-08-01">1997.08.01</time> 회신), "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28)
원 제목
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