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전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도 집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7회신일 2000.02.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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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9

압류 전에 재산이 이전됐다면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체납처분 전에 타인에게 이전된 체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 전에 재산이 이전됐다면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 고의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알았다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이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7 (2000.02.19 회신), "압류 전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도 집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41)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