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신탁 해지 등기로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37회신일 1998.09.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해지 등기로 압류가 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7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종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신탁해지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재산에 관해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그 전에 해당 재산을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압류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본문(원문)

명의신탁재산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종전 압류가 해제되는지 여부.

회답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7 (1998.09.17 회신), "명의신탁 해지 등기로 압류가 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15)
원 제목
명의신탁해지가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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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