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등기 전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96회신일 1997.10.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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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8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그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 이후 제3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재경원 기법 46003-90, 1996.4.1)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압류가 본등기 이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재경원 기법 46003-90, 1996.4.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96 (1997.10.28 회신), "가등기 전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94)
원 제목
가등기 이전에 행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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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