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채권압류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6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압류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통지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일정한 변제기 조건을 충족하면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통지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일정한 변제기 조건을 충족하면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에게서 체납자의 채권에 관한 압류 통지를 받는다.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고 세무서장이 압류한 수동채권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수동채권(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수동채권(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61 (<time datetime="1999-06-18">1999.06.18</time> 회신), "채권압류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33)
원 제목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