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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도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특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6.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폐업 시 부채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유의 발생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낼 때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과사유가 생겨 자진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신고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특례 적용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창업 후 10년 내 폐업하면 무엇을 추징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
상속증여세-2021.08.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할 때 추징대상 금액을 물었다.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상속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된다.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의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된다.

6 추가로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
상속증여세-202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추가로 증여받은 자금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추가 자금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에 사용하면 한도 내에서 특례가 적용되나 대출금 상환 자금은 제외된다. 한도는 합계 30억원이며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이다.

7 창업자금 특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상속포기자도 일정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면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음식점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법령재산-118, 2011.4.5.를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금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태양광 발전사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발전업에 해당하는 태양력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전환이 창업자금 특례 위반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4.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관광숙박업 해당 여부는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절차 및 창업 후 실질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창업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창업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사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추징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며 시행령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폐업한 동일업종 사업장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
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 직영점이 폐업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본사 직영점 사업장을 임차해 동일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일한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자대출 상환용 증여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이후에 본인의 증자대금에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증자대금에 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증여받은 자금의 증여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자금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증여받아 본인의 증자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창업 후 추가 증여받은 자금도 과세특례가 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여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기존 창업기업 사업에 쓰면 과세특례가 되는지를 물었다. 추가 자금도 당초 창업자금과 합해 3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 창업하고 추가 자금을 관련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추가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여 해당목적에 사용하고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합하여 30억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자금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자금을 법인 출자에 사용하거나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이며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사업 외 사용인가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 납부액은 사업용도 외 사용액이지만 영업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초과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아니다. 각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6항의 사업 외 사용 및 증여세 부과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부모 사업의 하청업체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면 구분된 금액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창업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수 있나?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10년 이내에 당해 창업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창업기업이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후 10년 이내의 해당 투자는 사업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창업자금중소기업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상속세 신고 후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4항과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 창업하거나 법인에 출자할 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제 사유가 없으면 공동 창업에도 적용되고, 창업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하거나 증여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금을 법인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창업 및 목적 사용 기한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28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용기한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한과 목적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사용기한은 언제인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으로 과세특례 대상 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업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에는 창업자금 전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 다른 업종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면 특례가 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세분류가 같은 업종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일반창고업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적용 가능한 사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1 창업자금으로 산 부동산 일부를 증여해도 되는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를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증여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중소기업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등록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위를 위해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시행령상 중소기업 가운데 별도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도록 정한 사업을 반영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과 동종인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개인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을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고 법인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이 경우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중소기업 범위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포함·제외 사업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증여자 토지에 창고를 지으면 창업자금 특례가 가능한가?
영농,양축,영어,영림사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창업자금으로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중소기업의 범위와 증여자 토지를 매입해 물류산업을 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제외 사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해당 물류산업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투자회사 창업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투자회사를 창업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에 쓴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함은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 여부와 창업 후 폐업·휴업 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폐업·휴업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부채초과 폐업이나 정해진 범위의 1회성 휴업·폐업에는 과세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창업자금 등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창업자금에는 창업 사업의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부동산임대업에 쓴 창업자금도 과세특례를 받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특례 규정 적용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에 사용한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창업자금 증여세 공제액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억원은 수증자 기준이며, 창업자금을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적용되나,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공제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받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거주자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나 본인이 발기한 법인에 출자한 창업자금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설립 법인에 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도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정 연령·혼인 요건과 부모 연령 요건을 갖추면 공동사업 또는 본인이 발기인인 법인 출자에도 적용된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사업 확장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30세이상 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를 창업으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다른 장소의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하는 사업체의 법인격과 관련 법령이 보완되지 않은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다.

47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회사에 근무하던 자녀가 동종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 사업과 동종인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승계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 제30조의5제2항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 기한과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법에 열거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창업자금의 상속세 처리 등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주식투자계좌 자금출처조사가 중지되나요?
92. 8. 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에 따라 주식시장의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취득 ・ 양도, 주식이동 및 창업자금 등 증여세와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에 있어 주식투자계좌에 대
상속증여세-1992.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주식투자계좌의 자금출처조사 여부를 물었다.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한다. 1992.0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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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