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 사업과 동종인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부모 회사에 근무하던 자녀가 동종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 사업과 동종인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승계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 제30조의5제2항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ㆍ분할ㆍ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모의 사업과 동종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를 적용할 때,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14
-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26
-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3
-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
-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2 (<time datetime="2006-09-14">2006.09.14</time> 회신),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08)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