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창업자금으로 산 부동산 일부를 증여해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자금으로 산 부동산 일부를 증여해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증여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를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증여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를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6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6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6 (<time datetime="2010-05-28">2010.05.28</time> 회신), "창업자금으로 산 부동산 일부를 증여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28)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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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