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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11.02.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2.18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창업 및 목적 사용 기한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1.02.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창업 및 목적 사용 기한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01.1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용기한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한과 목적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8.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8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 기한과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법에 열거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