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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11.02.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2.18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창업 및 목적 사용 기한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1.02.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창업 및 목적 사용 기한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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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용기한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한과 목적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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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8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 기한과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법에 열거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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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