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등록한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폐업·휴업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 여부와 창업 후 폐업·휴업 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폐업·휴업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부채초과 폐업이나 정해진 범위의 1회성 휴업·폐업에는 과세 예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5조 제8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등록한 사업에 사용하고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휴업을 하는 상황도 다룬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함은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또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준과 창업 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또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4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6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5조제8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394 심판결정2016.10.0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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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2008.01.14 회신),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07)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