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사업 외 사용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사업 외 사용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납부액은 사업용도 외 사용액이지만 영업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초과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아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 납부액은 사업용도 외 사용액이지만 영업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초과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아니다. 각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6항의 사업 외 사용 및 증여세 부과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자금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다.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후 영업활동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같은 조 제6항 제4호의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영업활동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증여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금액이 사업용도 외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 후 영업활동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같은 조 제6항 제4호의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영업활동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증여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1 (<time datetime="2011-07-28">2011.07.28</time> 회신),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사업 외 사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57)
원 제목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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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