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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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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창업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뒤 해당 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상당액과 그 한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 제5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 제5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1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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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5 (2011.11.11 회신),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35)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