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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자금을 법인 출자에 사용하거나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자금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자금을 법인 출자에 사용하거나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이며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다.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해 목적에 사용하고, 이후 새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여 해당목적에 사용하고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여 해당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을 받아 창업한 뒤 다시 증여받은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를 적용할 때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여 해당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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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3 (<time datetime="2012-03-12">2012.03.12</time> 회신), "추가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24)
- 원 제목
-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