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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을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고 법인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이 경우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5조 제8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그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을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고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여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 나목의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1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5조제8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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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7 (<time datetime="2009-09-09">2009.09.09</time> 회신), "개인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27)
- 원 제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