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 확장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1회신일 2006.10.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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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확장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1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0세이상 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이상 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창업자금 사용기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를 적용할 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1 (2006.10.11 회신), "사업 확장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03)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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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