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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태양력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에 관한 질의다. 해당 사업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발전업에 해당하는 태양력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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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709 (2015.05.28 회신), "태양광 발전사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77)
- 원 제목
-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