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8회신일 2011.04.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9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하거나 증여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금을 법인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창업한다. 또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증여자금을 출자한다.

질의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ㆍ분할ㆍ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같은 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면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같은 조 제2항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공동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2.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8 (2011.04.19 회신),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20)
원 제목
법인설립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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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