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창업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창업 후 사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추징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며 시행령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5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8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의5조 제6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다.

질의요지

창업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 따라 증여받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한 사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어떤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 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 따라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76 (<time datetime="2013-10-14">2013.10.14</time> 회신), "창업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12)
원 제목
창업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추징대상 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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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