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도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도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연령·혼인 요건과 부모 연령 요건을 갖추면 공동사업 또는 본인이 발기인인 법인 출자에도 적용된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정 연령·혼인 요건과 부모 연령 요건을 갖추면 공동사업 또는 본인이 발기인인 법인 출자에도 적용된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았다. 그 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자신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본인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를 적용할 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time datetime="2007-04-30">2007.04.30</time> 회신),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도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28)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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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