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9회신일 2012.10.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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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09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창업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됨.

창업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뒤 사업을 개시하여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9 (2012.10.09 회신),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44)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시 창업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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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