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폐업 시 부채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00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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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시 부채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유의 발생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유의 발생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후,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제6호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이하 “쟁점규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제10항제2호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후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같은 조 제6항제6호에 따라 창업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폐업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0094 (<time datetime="2025-08-18">2025.08.18</time> 회신), "폐업 시 부채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49)
원 제목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