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추가로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6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로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자금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에 사용하면 한도 내에서 특례가 적용되나 대출금 상환 자금은 제외된다.

창업 후 추가로 증여받은 자금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추가 자금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에 사용하면 한도 내에서 특례가 적용되나 대출금 상환 자금은 제외된다. 한도는 합계 30억원이며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47(2012.07.04), 재산세과-434(2012.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자가 추가로 증여받은 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추가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창업 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47(2012.07.04), 재산세과-434(2012.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674 (<time datetime="2020-03-30">2020.03.30</time> 회신), "추가로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76)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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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