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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 후 10년 이내의 해당 투자는 사업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창업기업이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후 10년 이내의 해당 투자는 사업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창업자금중소기업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그 기업이 해당 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10년 이내에 당해 창업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중소기업이 당해 창업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의 사업용도 해당 여부.
회답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중소기업이 해당 창업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1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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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7 (2011.07.04 회신), "창업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12)
- 원 제목
- 창업자금을 창업기업을 통해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