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종전과 동종인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다. 다시 영위하는 사업은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이다.

질의요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7 (<time datetime="2009-09-23">2009.09.23</time> 회신),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26)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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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