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60회신일 2014.09.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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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22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관광숙박업 해당 여부는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절차 및 창업 후 실질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받아 관광숙박업 관련 사업을 창업하려는 경우이다. 관련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의 이행 여부 및 창업 후 실제 사업내용이 제시된 업종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같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광진흥법」에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반절차의 이행여부, 창업 후 실질 사업내용을 살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와 관광숙박업 판단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같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광진흥법」에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반절차의 이행여부, 창업 후 실질 사업내용을 살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60 (2014.09.22 회신),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64)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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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