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창업 후 10년 내 폐업하면 무엇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3729회신일 2021.08.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후 10년 내 폐업하면 무엇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5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상속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할 때 추징대상 금액을 물었다.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상속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된다.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의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52

본문(원문)

1.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2011.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조 제6항제6호에 따라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해석사례의 적용 여부.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의 추징대상 금액.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2011.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조 제6항제6호에 따라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3729 (2021.08.25 회신), "창업 후 10년 내 폐업하면 무엇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48)
원 제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대상 금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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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