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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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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 기한과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법에 열거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 기한과 창업의 의미
회답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여기서 창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2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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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8 (2006.08.28 회신),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53)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