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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공제액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받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공제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받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거주자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사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억원은 수증자 기준이며, 창업자금을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적용되나,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2.”의 경우는 기 상담사례(서면4팀-1743, 2007.05.29,서면4팀-2978, 2006.08.28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세과세가액 공제액의 적용 기준.
회답
1.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질의 2는 기 상담사례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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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창업자금 증여세 공제액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15)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