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8회신일 2010.03.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30

질의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시행령상 중소기업 가운데 별도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도록 정한 사업을 반영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업종은 스크린골프장이다.

질의요지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자금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업종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창업자금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일부 사업은 제외하고 일부 사업은 포함한다.

질의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8 (2010.03.30 회신),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58)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