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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시행령상 중소기업 가운데 별도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도록 정한 사업을 반영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업종은 스크린골프장이다.
질의요지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자금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업종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창업자금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일부 사업은 제외하고 일부 사업은 포함한다.
질의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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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8 (2010.03.30 회신),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58)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