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투자회사 창업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0회신일 2008.02.2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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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0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투자회사를 창업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에 쓴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5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소비성서비스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5 제6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소비성서비스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0 (2008.02.20 회신), "투자회사 창업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81)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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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