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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창업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투자회사를 창업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에 쓴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5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소비성서비스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5 제6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소비성서비스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6항제2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5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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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0 (2008.02.20 회신), "투자회사 창업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81)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