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도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상속증여-4781회신일 2026.04.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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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도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13

두 업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특례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특례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

회답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특례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상속증여-4781 (2026.04.13 회신),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도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18)
원 제목
어린이놀이학원,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