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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제 사유가 없으면 공동 창업에도 적용되고, 창업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 창업하거나 법인에 출자할 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제 사유가 없으면 공동 창업에도 적용되고, 창업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 창업한다. 창업자금을 자신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ㆍ분할ㆍ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같은 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 창업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특례와 사용 여부
회답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사업 양수, 종전 사업자산의 인수·매입 후 동일 세분류 업종 영위 등 같은 조 제2항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 창업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2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17조제1항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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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 198 (<time datetime="2011-04-19">2011.04.19</time> 회신),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18)
- 원 제목
- 법인설립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