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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중소기업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등록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위를 위해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증여자금을 그 사업의 영위를 위해 사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중소기업의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4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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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3 (2010.04.22 회신),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36)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