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장소의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회신일 2006.09.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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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장소의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4

이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하는 사업체의 법인격과 관련 법령이 보완되지 않은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창업하는 사업체의 법인격 여부와 관련법령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4항제2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

2. 질의 3은 창업하는 사업체의 법인격 여부와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2006.09.14 회신), "다른 장소의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07)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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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