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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토지에 창고를 지으면 창업자금 특례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제외 사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해당 물류산업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 중소기업의 범위와 증여자 토지를 매입해 물류산업을 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제외 사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해당 물류산업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한다. 그 토지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양축,영어,영림사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창업자금으로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자금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 중소기업의 범위와, 창업자금으로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해 창고를 짓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를 적용할 때 창업자금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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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0 (2009.01.21 회신), "증여자 토지에 창고를 지으면 창업자금 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66)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