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창업자금 등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창업자금 등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창업자금에는 창업 사업의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자금을 해당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사업용도 외 사용액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1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14
-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26
-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3
-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
-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5 (<time datetime="2007-10-09">2007.10.09</time> 회신),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58)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