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업종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7회신일 2010.07.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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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업종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6

종전 사업과 세분류가 같은 업종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세분류가 같은 업종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일반창고업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적용 가능한 사례로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냉동창고업을 위해 타인의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 매입하였다. 이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존 해석(재산세과-3468, 2008.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468, 2008.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여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냉동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재산세과-3468(2008.10.24.)을 참고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는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냉동창고업을 위해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 매입하고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7 (2010.07.26 회신), "다른 업종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21)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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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