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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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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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5.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차입에서 명의상 당사자와 실제 차용인·대여인이 다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이 법인인지 대표이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 담보, 자금 관련 행위, 용도, 비용 부담과 자금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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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2005.11.2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차입의 실질적인 행위와 자금 용도에 따라 확인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금을 나누었을 때 재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
53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과 운영자금 차입금의 구분이 어려울 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준공 후 남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차입금의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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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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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연불수출금융 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4.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어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연불수출금융 자금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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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차입금인가?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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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농업금융채권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해당 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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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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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은행 수신자금도 출자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4.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321(1987.12.11.)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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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장기할부 용역계약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8.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분할지급 계약의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여부는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건설공사 수입은 회수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할부계약에는 관련 회신사례를 적용하며 지급이자 통칙은 차입금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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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장기할부 건설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차입금 이자 적용대상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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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4.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했을 때 실질적인 차용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위험·비용 부담과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실제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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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4.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입금 등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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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자회사 대출용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4.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대출을 위해 지주회사가 차입한 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출을 위해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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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간 미경과 선지급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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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미경과 기간의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리 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경과 차입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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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에너지관리공단 경유 차입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해 특별회계법에 따라 차입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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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차입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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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5.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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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때 건설자금 차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분할 전 해당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 차입금 중 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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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 구분 없이 건설 중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 범위에서 분할 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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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어떤 이자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서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제외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11의 해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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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금청산일 또는 청산 전 사용 시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초과하여 건물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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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토지 잔금청산 후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계상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며, 초과 원본가산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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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익금불산입 계산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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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차입기간 전 지급한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융기관 차입금의 선지급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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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한 추가 제외는 원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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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익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과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과 그 이자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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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묘지 기부 토지와 공사비는 어떤 자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묘지용 토지와 조성비 및 관련 차입금 이자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조성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이고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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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차감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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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연구개발비에 사용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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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혼합 관리한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2.10.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해도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한 금액 외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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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타인 명의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인가? 법인세-2002.09.0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 체결·수령·비용과 위험 부담·담보 상황으로 실질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 |||||
95 변동 이자와 차입 취급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별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취급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지급이자 성격의 수수료는 지급이자 규정을 따르고 용역대가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용역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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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할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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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4.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계산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관련 차입금과 이자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며 다른 항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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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차입금 상환용 조합 분담금은 출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징수한 분담금이 출자금인지 물었다. 별도 분담금은 특별회비 등의 수입이나, 사실상 시설 이용료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담금의 구분은 징수 목적과 조합시설 이용기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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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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