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용역계약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5회신일 2004.08.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할부 용역계약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05

장기할부 여부는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건설공사 수입은 회수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잔금 분할지급 계약의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여부는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건설공사 수입은 회수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할부계약에는 관련 회신사례를 적용하며 지급이자 통칙은 차입금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잔금 지급조건의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법인세상 손익귀속 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용역제공 완료 후 연불 등의 방법에 의하여 2회 이상 분할 지급으로서 용역공급의 완료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002.12.31. 이전분) 장기할부조건부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39, 2000.04. 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내용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인지의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기존 유사한 질의내용의 회신사례 재재산-341, 2004.03. 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이46013-11968, 2003.11.1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8-53-1(지급이지 손금불산입)호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잔금 지급조건이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장기할부조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법인세상 손익귀속.

3. 장기할부조건부 계약 관련 처리.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대상.

회답

1. 유사사례(부가46015-739, 2000.04. 03.)를 참고하되,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인지의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이46013-11968, 2003.11.14.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세법기본통칙28-53-1(지급이지 손금불산입)호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5 (2004.08.05 회신), "장기할부 용역계약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30)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