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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연구개발비에 사용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해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전용 여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비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연구개발비에 소요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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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36 (<time datetime="2002-10-23">2002.10.23</time> 회신),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679)
- 원 제목
-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