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업금융채권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4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금융채권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6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해당 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해당 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5 → 현재 시행본 2026.03.10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앙회는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농업 금융 채권을 발행했다.

질의요지

농협중앙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 금융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규정의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농협중앙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 금융 채권이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여부.

회답

1.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 금융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규정의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합니다.

2.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0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2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2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2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2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2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458 (<time datetime="2004-11-26">2004.11.26</time> 회신), "농업금융채권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11)
원 제목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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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