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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차입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했다.
질의요지
○○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규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8 (2004.11.26 회신),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16)
- 원 제목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