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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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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에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ㆍ차용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은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2. 귀 사례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기타 이에 대한 별도의 쟁점 사항 등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 등을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시가 이자율의 판정.
회답
1.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법인에 그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별도 쟁점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을 기재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제1항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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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395 (2004.11.22 회신),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07)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ㆍ차용하는 경우 시가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