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395회신일 2004.1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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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2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에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ㆍ차용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은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2. 귀 사례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기타 이에 대한 별도의 쟁점 사항 등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 등을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시가 이자율의 판정.

회답

1.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법인에 그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별도 쟁점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을 기재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395 (2004.11.22 회신),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07)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ㆍ차용하는 경우 시가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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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