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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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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세상 누구의 차입금인지 묻는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질의 법인이 실질 차입자인지는 채권 양도 경위와 이자 부담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차입금의 실질 차입자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니다.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경우로서, 차입금의 실질 차입자가 귀 질의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인지 여부는 채권 양도 경위, 이자의 부담 등 제반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상 차입금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여부.
회답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질의 법인이 실질 차입자인지는 채권 양도 경위, 이자 부담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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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5 (<time datetime="2004-07-14">2004.07.14</time> 회신), "명의자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25)
- 원 제목
-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