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잔금청산 후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회신일 2003.03.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잔금청산 후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9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계상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건물신축용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계상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며, 초과 원본가산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용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부터 토지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한다. 대금청산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한다.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451 심판결정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 (2003.03.19 회신), "토지 잔금청산 후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63)
원 제목
토지잔금청산일 이후부터 토지취득에 소요된 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