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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경과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인가결정으로 변제시기가 바뀌면 상환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한 정리채권의 경과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인가결정으로 변제시기가 바뀌면 상환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됐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312(2003.02.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12, 2003.02.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한 정리채권에 대한 경과이자의 손금산입시기.
회답
회사가 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그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312 위탁판매한 도매시장법인은 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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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81 (<time datetime="2003-03-11">2003.03.11</time> 회신), "정리채권 경과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09)
- 원 제목
- 회사정리절차개시전 발생 정리채권에 대한 경과이자의 손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