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자산 원본에 가산한 뒤 여러 회사로 분할했다. 분할신설법인은 건설 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차입금과 구분 없이 승계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차입금을 구분 없이 승계한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 (<time datetime="2003-05-03">2003.05.03</time> 회신),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39)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