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74회신일 2003.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1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분할 전 해당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처리한다.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때 건설자금 차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분할 전 해당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 차입금 중 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건설 중인 자산 원본에 가산한 뒤 여러 회사로 분할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건설 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하는 차입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차입금과 함께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28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감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직접 대응 차입금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계산방법.

회답

1.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 범위에서 승계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한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4 (2003.05.01 회신),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92)
원 제목
물적분할하면서 건설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별로 승계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