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동 이자와 차입 취급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12회신일 2002.08.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동 이자와 차입 취급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9

지급이자와 지급이자 성격의 수수료는 지급이자 규정을 따르고 용역대가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기간별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취급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지급이자 성격의 수수료는 지급이자 규정을 따르고 용역대가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용역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서 이자지급기간마다 이자율이 달라지는 차입금을 빌렸다. 기간 경과 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차입 시 차입금의 일정 비율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이자와 차입시 지급하는 취급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매 이자지급기간별 이자율이 달리 적용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하는 시점에 차입금의 일정비율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취급수수료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자지급기간별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사업연도.

2. 차입 시 지급하는 취급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1.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릅니다.

2.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용역제공의 대가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12 (2002.08.29 회신), "변동 이자와 차입 취급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76)
원 제목
이자지급기간 경과시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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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