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자회사 대출용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자회사 대출을 위해 지주회사가 차입한 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출을 위해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
질의요지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지주회사가 차입한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 차입금에 해당 됨
본문(원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규정의 차입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358 (2004.06.24 회신), "자회사 대출용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09)
- 원 제목
-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관련 차입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